정부지원대출 : 한부모 가정 생활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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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나 혼례와 같이 급하게 돈이 필요할 경우 저소득 근로자를 위해 근로복지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융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인데요. 혼례비 장례비 뿐만 아니라 부모요양비, 의료비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이번시간에 자세하게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특징
  2.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3.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안내
  4.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환기간
  5.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안내
  6.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필요서류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특징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위에서도 간단하게 살펴보았듯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 급하게 필요한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은 물론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의료비, 부모 요양비 등 장기 저리 생활 안정 지원 상품입니다.

2.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자격

 

신청자격으로는 위에서 살펴본 각각의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에 따라 신청자격이 달라지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 월평균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20년 기준 259만원) 근로자이며, 고용위기 지역 및 특고 업종의 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의 2/3(20년 기준 317만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임금감소생계비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중위 근로소득의 3분의 2 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년 181만원) 근로자이며, 위와 같이 고용위기 지역이나 특고와 같은경우 4인 가구 중위소득 2/3을 적용합니다.
  • 소액생계비 :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20년 181만원) 근로자이며, 위와 같이 고용위기 지역, 특고 4인 가구 중위소득 2/3를 적용합니다.

※ 하지만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해 소득요건이 다소 완화되어 중위소득 259만원에서 388만원 이하로 변경되었으니,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안내

한도는 생활안정자금 종류에 따라 다르며, 통상적으로 1천만원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지만 소액 생계비의 경우 소액이기에 2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한도는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생활안정자금 대출 종류 한도
혼례비 1,250 만원
자녀학자금 1,000 만원(자녀 1인당 500만원)
의료비 1,000 만원(50만원 이상부터 신청 가능)
부모 요양비, 장례비, 임금감소 생계비, 임금체불 생계비 1,000 만원
소액 생계비 200 만원

4.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크게 생활안정자금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소액생계비를 제외한 모든 상품은 1년 거치에 3년 또는 4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으로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소액 생계비의 경우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 상환이 이루어지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안내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금리는 연 1.5%의 금리이며, 혼례비, 자녀학자금,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임금체불 생계비, 임금감소 생계비, 소액 생계비 모두 동일한 연 1.5%의 금리입니다.

6.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 필요서류

생활안정자금 신청 시 필수 서류는 생활안정자금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공통

생활안정자금 종류 필요서류
의료비 의료비 영수증 또는 계산서(의료기관에 의료비 납부 전의 경우는 실제 발생한 진료비 청구서)
부모요양비 의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장례비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확인서
혼례비 혼인관계 증명서, 예식장 계약서 사본 또는 청첩장(결혼을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함)
자녀 학자금 자녀의 고등학교 재학 증명서
임금감소 생계비 소득 감소 조치 이전 3개월 및 신청일 이전 3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
소액 생계비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융자 신청용)

- 정규직 근로자 : 소득자별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함)

- 비정규직 근로자 : 근로계약서, 가족관계증명서(융자대상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닌 경우 및 혼례비 신청에 한합니다.)

 

마치면서

여기까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에 문의해보시기 바라며,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보다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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