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재확산 기세를 보이면서 증가하는 가운데,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금 대출이 12월 9일부터 예산 소진시까지 최대 2천만원을 대출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코로나 소상공인 3차 지원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총정리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총정리

미소금융 창업대출 : 창업초기 정부지원 자금대출 서금통(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나 서금진(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등 서민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미소금융 창업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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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특징
  2.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신청자격
  3.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한도안내
  4.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상환기간
  5.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금리안내
  6.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필요서류
  7.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신청방법

1.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특징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총정리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총정리

미소금융 창업대출 : 창업초기 정부지원 자금대출 서금통(서민금융 통합지원센터)나 서금진(서민금융진흥원)은 청년등 서민계층의 창업을 지원하고자 미소금융 창업대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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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피해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등으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3차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이 12월 9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은 소상공인 대출 3차가 아니지만, 3차 지원금이 시작되기 전이라 많은 분들께서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3차라고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신청자격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신청자격은 아래 5개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셔야 합니다.

①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 매출액과 월평균 상시 근로자수가 해당 기준을 만족

  • 개인기업 과세자 또는 법인 사업자의 경우매출증빙은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 개인 면세자의 경우 최근 1년간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으로 가능합니다.
  • 증빙이 어려운 경우 최근 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 및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내역으로 매출증빙이 가능합니다.
  • 상시 근로자수는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건강보험현황, 개인별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소상공인 확인서 등으로 가능합니다.

② 영리사업자에 해당

비영리 개인사업자나 법인 또는 조합은 이번 3차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자격에서 제외

 

③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로 개업일이 공고일 이전인 사업자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니어야 함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히나 전자담배 도매업과 성인용품소매업은 지원이 불가한데, 위 두가지 업종은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되지 않기때문이며, 보다 자세한 제외업종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골프연습장이나 스크린골프연습장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3.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한도안내

한도는 최대 2천만원까지 가능하며, 최소 100만원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 단위는 100만원으로 운용되오니, 이번 3차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을 신청하실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운용할 금액을 미리 생각해두시면 좋습니다.

 

4.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상환기간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내 분할상환이며 업체당 대출금액은 심사에 따라 대출이 어렵거나 신청액 중 일부가 감면되어 실행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면 좋습니다.

 

5.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금리안내

이번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 3차 금리는 연 2.0% 고정금리로 적용되어 실행됩니다. 소상공인 및 사업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것이 아닌 고정금리라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타 상품과 같이 신용등급에 따라 금리가 변동되지 않으므로)

 

6.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필요서류

이번 소상공인 대출 3차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겠습니다.

  • 대표자 신분증
  • 주민등록표등본
  • (국세)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자기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본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 기업(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 사업자 등록증 또는 최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명
  • 최근 1년간 표준 재무제표 증명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 추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개인면세사업자)
  • 최근1년간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거래처별 합계표)

추가적으로 대출 약정시 준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 출금계좌 통장사본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 법인인감, 법인 인감증명서
  • 기타 약정에 필요한 서류

이외에도 추가 가능 요청 서류는 은행마다 사업자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먼저 전화로 상담 후 내방하실 때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7.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신청방법

코로나 소상공인 대출 3차 신청방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정책자금신청(이하 소진공)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단 3시간 만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추가적으로12개의 시중 은행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좋지만 변동금리에 금리폭이 4%까지 되어 잘 준비를 하셔서 1개월 뒤에 재신청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 소진공

 


 

소상공인 코로나대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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