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종합한 후 과세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이는 소득은 발생한 원천에 따라서 이를 종류별로 구분하게 됩니다. 각 소득에 대해 개별적으로 원천과세와 대비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개인의 소득을 종합한 다음, 이것에 대해서 공제 규정이나 누진세율을 적용해 과세하는 경우, 개인의 사정이 알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개인의 담세에 적합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에 관하여 종합소득세는 개인에 대하여 지난 1년간 발생한 소득 모두를 종합하고 있습니다. 이 소득에서 공제규정 및 누진세율을 적용한 후 여기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사정을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 부담 세력에 합치하는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1년간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의 소득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저에게 발생한 소득은 모두 합산한 후 여기서 과세를 하게 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소득의 종합등의 징세에 있어서 배부림 및 종합 소득의 신고등에 있어서 내가 납세 할 때의 복잡함이 생기는 단점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하는 사람, 프리랜서, 연금, 금융, 임대 등 소득이 있는 사람이 매년 5월에 신고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의 경우도 직장 이외에 추가적으로 소득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정확하게는 주식배당, 이자를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연간 사적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할 때 신고해야 하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말정산의 경우 회사를 통하여 신고하게 되는데, 종합소득세의 경우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후 납부하여야 하므로 항목과 방법에 대하여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주민등록등본
  4. 가족관계증명서(부양가족 있는 경우)
  5. 장애인증명서류(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6.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7. 기부금 영수증
  8. 신용카드내역서
  9. 현금영수증(홈택스 조회)
  10. 사업용 지출 영수증
  11. 부가세 신고서(수입금액 외 확인용)
  12. 인건비 신고내역(원천신고대상자)
  13. 대출거래내역(이자납입표기)
  14.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민원24 발급)
  15.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종합 소득세를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저처럼 두 개 이상으로 액수가 나누어져 있을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면 나중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거나 관련 자료를 찾으면서 무사히 정해진 대로 규칙대로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 말까지이고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신청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에 일찍 신고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으면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라 국민들이 세금 폭탄을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나 내야 하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더 자세히 공부할 계기를 마련한 것 같아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서류는 추가적으로 그대로 연장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사정에 따라 연장해야 할 경우에는 홈택스나 세무서에 연장신청을 하면 최대 3개월까지, 즉 8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 올해부터 부동산과 관련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제외하고 공시가격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공시가격과 과세를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5월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서 내는 것은 법인세라고 하고,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서 내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 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 종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계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함께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이것으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서류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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