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유형

 

종합소득세는 이자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으로 구분해서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일부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정책 목적상, 분리 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과 함께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살펴봐야겠어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 그리고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 세액을 계산한 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결국 종합소득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뒤 연적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 배우자공제 등을 진행한 금액을 과세표준하게 됩니다. 저희는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며 자진 신고 납부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유형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면 끝나는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간단하게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가능한 사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소득은 있지만 중간에 이미 퇴사한 상태라면 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이 적용된다는 것은 기준경비율이 적용되는 사람들보다 수입금액이 적으며, 한 종류의 소득이 아닌 다른 소득이 들어 있기 때문에 합산 과정이 생각보다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유형에 관한 내용으로,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서 내는 것은 법인세라고 하고,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신고해서 내는 것은 소득세라고 불리게 됩니다. 개인 소득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 종합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계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함께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절세 방법은 세금을 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가장 좋은 절세 방법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올바른 종합 소득세를 아는 것입니다. 매년 상황에 따라서 법이 개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파악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우선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접속할 때는 개인 아이디와 개인 공인인증서를 통해 접속하세요. 사업자의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자로 접속했을 경우 정보를 볼 수 없습니다.

매년 5월이면 연말정산처럼 서류를 모아 가나요? 그건 아닙니다. 매년 신고기간이 다가오면 국가에서 국세청으로 안내문을 발송해 줍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유형 안내문에는 본인 사업자 타입이 적혀 있는데, 각 사업자 타입마다 계산세율로 인정되는 경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 타입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올바르게 기재하시는 것이 문제없이 소득신고를 마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알아두시면 난이도가 매우 간단합니다. 이렇게 해당 우편물을 확인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있는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유형 신고를 클릭하면 아주 간단한 절차로 간단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 있어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한 후 인적공제로서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합니다.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매기고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하는 인적 공제에는 기초 공제와 부양 가족 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유형에 따른 과세된 금액을 자진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해도 이전과 비교하면 간단하게 된 것입니다만. 홈택스를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유형에 관하여 신고 대상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 제외 사업소득 원천징수자로 나뉩니다. 신고시 종합소득세, 지방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분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수급자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의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등 각자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가지고 가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5월까지꾸준히조사를계속해서여러분들도종합소득세신고를잘마무리했으면좋겠습니다.

또한 이전보다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도 개편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일일이 신고서를 찾아 작성할 필요가 있었지만 현재는 공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신고자에 해당하는 신고 유형과 커스터마이즈 된 신고서 작성에 자동적으로 연결됩니다. 근로 소득만 신고자의 경우 휴대 전화를 통한 모바일 앱에서도 손쉽게 소득세 신고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홈 택스로 위 조세를 연동시키고 개인 지방 소득세까지 클릭 한번으로 신고납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e유형에 대한 정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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