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직장인이라면 한 해 동안 쌓인 연차수당이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하지요. 미사용 연차일수가 많을수록 연차수당이 커지기 때문에 월급 이외의 중요한 부수입이 되기도 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으로는 1일의 평균 임금, 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 일수만큼 지급되는데요, 이번에는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라는 것은 출근율에 대해 노동자에게 부여하는 휴가 제도를 말하는데, 연차는 본래 1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주어졌으나 2017년부터 1년 미만 근로자의 휴가권이 보장되고,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인 신입사원과 1년 미만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나옵니다. 즉 최대 1년간 11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이지요.

1년에80% 이상의 출근율을 가진 노동자의 경우, 15일의 연차가 생기고 3년 이후는 2년마다 1일씩 추가되어 최대 25일의 연차가 생기는 것입니다. 발생한 연차는 1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소멸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연차를 정해진 소멸 기간 내에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연차 사용을 촉진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본인이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만약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연차수당을 다 쓰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고 보상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으로서는, 연차가 소멸하는 시기에 남은 미사용 연차 일수 만큼 통상 임금 또는 평균 임금에 따라 지급되는요. 통삼임금을 기준으로 한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 잔여일수 → 1일의 통상임금
  • 하루의 통상임금 '시간급 통상임금 X 8시간
  • 월정액 통상임금(기본급, 고정적 및 정기적, 일률적인 임금을 포함) 29 시간

연차수당 계산방법이 어렵다면,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서 포털 검색창 다음이나 구글 또는 네이버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입력해서도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차일수계산기, 통상임금계산기 등 다양한 메뉴가 있는데 하단에 '연차수당계산기' 메뉴가 있습니다.

연차수당계산기 메뉴로 이동하여 입사일, 사용한연차일수, 월 기본급, 월 수당 등 해당사항을 입력한 후"계산하기"을 클릭하면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차 유급 휴가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임금이 주어져야 해요.

마치며

회사사정으로 연차수당을 사용할 수 없다면 연차수당 계산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연차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시간에도 보다 유용한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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