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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제도 정리

폐업이나 실직 또는 휴업등으로 인해, 그리고 특히 코로나로 인해 생계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 가구를 대상으로 의료, 생계, 주거에 대해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바로 긴급복지 지원제도입니다.

특히 위에서 말씀드렸듯 코로나로 인해 긴급복지 지원제도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는데요. 이번시간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 총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란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럽게 생계가 곤란해진 상황에 놓인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꼭 필요한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대상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급한 상황인 가구를 중점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완화되어 보다 많은 긴급복지 지원제도가 필요한 가구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대상은 크게 소득, 재산, 금융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긴급복지 지원제도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4인 기준 3,460,150원)입니다.

재산기준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기준은 대도시 기준 1억 8천 8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금융기준

긴급복지 지원제도 금융기준은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 위기사유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신청할 때 위기 사유는 실직, 휴업 및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영업곤란으로 인한 생계곤란,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던 주택이나 건물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액

긴급복지 지원제도 지원금액은 크게 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 기타지원으로 나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시면 좋습니다.

간단하게 긴급복지 지원제도 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생계비는 4인기준 약 119만원을 6회 지급이 가능하며, 의료비는 300만원 이내 2회씩, 주거비는 약 64만원씩 12회가 지원이 됩니다. 기타 추가적인 지원금액은 참고바랍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

긴급복지 지원제도 신청방법은 관할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전화번호 129(보건복지콜센터)로 전화를 걸어 신청하는 방법, 그리고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결론

여기까지 긴급복지 지원제도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긴급복지 지원제도 대상 및 신청 대상이 보다 광범위해졌으므로, 지원 요건 및 대상을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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